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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전)남양주시부시장 이강석 [기고문]법정스님께서 비움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듯이 최근에 사소한 증세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그간 병실에서 나홀로 생각해 두었던 버림의 미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청년시절에 모아둔 개인의 명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인사용 편지 등 자료도 모조리 아파트 재활용방에 보냈습니다. 제지공장에서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전에 20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크레도스 차량 6085를 폐차하면서 포항 철강소에 가서 어떤 금속제품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는 운명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배출한 종이들이 출판사 BOOKK를 통해서 책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생각도 잠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인간사 살다보면 별별의 인연이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그리고 요즘 쓰는 글 여기저기에서 버리고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다 보니 아까운 자료가 보이고 몇장을 모아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파일에 집대성하는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두터운 한권이 바인더 10페이지 안에 모아지는 효과가 있고 남아있는 자료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마치 모래더미를 물에 거르고 동그란 판에 올려서 물 위에 흔들어 최종적으로 검은 돌가루, 반짝이는 아마도 금조각을 정제해 내듯이 무계획으로 축적해온 자료더미를 압축해서 10권을 반권으로 줄여주니 그 가치는 줄인만큼 크게 배가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책장 아래 여러 줄 차지한 자료중에서 최근에 필요한 것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없었습니다. 근무하면서 혹시 훗날에 참고가 될까하여 바인더에 소중하게 넣은 바이지만 이제보니 그냥 종이일 뿐 딱히 중요자료 목록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표나 명찰 등 작고 소중한 것은 몇 점 건지는 정도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저장할 때에는 5년후에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가치판단을 해보고 훗날에 활용가치가 있으면 보관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는 단호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한때는 기관장 결재를 받은 서류가 소중해서 그 전문을 보관하곤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민선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도지사로 이어지면서 다시 당대 도지사의 결재문서가 이제와서 쓰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공직에 들어와 8급때 기안해서 생애 최초로 이해구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복사본을 보관한 바가 있고 손학규 도지사의 결재문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서류정리 과정에서 폐지가 되어 내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힘들고 소중한 일에 대한 가치판단의 방법 또한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사무실 주무관이 승진을 기대했는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5분정도 서글펐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급 상사가 별세했다는 연락에 승진하지 못한 일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말에 공감했던 바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사고로 10만원선에서 해결 가능하다면 보험을 쓰지않고 지갑의 돈으로 처리하고 끝내게 됩니다. 팔을 다친 경우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어 다행이고 다리를 다쳤지만 허리는 성하니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서 다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더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평생 장애는 면했으니 다행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이르기 직전에 구사일생 살아남은 것이 신의 가호,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반대로 접촉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해도 이미 사고는 난 것이고 팔을 다쳐 속상해해도 되돌이키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무소유의 심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자세야 말로 길고 힘들게 살아가는 생노병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좌우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나이가 되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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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다
기고문 양해용 사진 교실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이던 교단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무너진 학교 질서 속에서 심각한 피로와 위기를 겪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은 약화되고,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공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책임교육의 정직한 실행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의 확립은 곧 책임교육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학교교육은 어느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일상의 축적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이 여러 사람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라면, 학교는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과 교사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수업을 중심으로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며, 또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치는 학교의 모습은 ‘너무 힘들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한때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졌던 교단은 급속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사들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존감이 훼손되거나, 도를 넘는 학생 행동으로 인해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정해진 사항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일관되게 실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원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생이 있기에 학교가 있고, 교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직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교육이었습니다. 그 성과를 다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명시된 책임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전문성과 실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령과 편법으로 앞서 나가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어느 장관은 퇴임사에서 “용기는 실력이 뒷받침된 자기중심이 설 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소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더 큰 용기라는 말이었습니다. 헤밍웨이가 말한 ‘고난 아래서의 기품’처럼, 우리 교육 역시 현재의 도전과 과제 앞에서 기품 있게 맞서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과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교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곧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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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늘봄학교, 이름만 바뀐 정책일 뿐일까요?
[기고문]요즘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때문에 현장이 시끄럽다. 학부모 만족도는 90%가 넘는다고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졸속정책”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 정책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전일제학교’에서 출발했다. 그때만 해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초등교육을 제대로 개혁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다.하지만 어느 순간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더니, 실제 운영은 기존 ‘돌봄교실’을 조금 손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달라졌지, 본질은 변하지 않은 셈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돌봄교실 시절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 예를 들면 학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 초등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 등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만족도 조사 결과만 강조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일까요? 학교에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전담해 운영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책임도 명확해지고, 전담사들의 근무 환경도 안정된다고 보여진다.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늘봄학교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단순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지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것인지와 직결된 문제이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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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고 할 때 ‘자동연장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문]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甲회사와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때 ‘자동연장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甲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와 甲회사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회사는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도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의 조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강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구속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근로자 단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甲과 甲의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니 매도인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따라서 甲이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와 甲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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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말단 공무원의 30년 전 결단, SK하이닉스 신화의 씨앗이 되다
사진/김재홍 前 이천시 공무원 [이천의 눈부신 오늘,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 이제 사람들은 이천을 '쌀과 반도체의 고장'이라 부릅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쌀과 도자기, 온천의 고장이었던 이 작은 도시는 실로 눈부신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기업,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4위, D램 부문 세계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단지에는 협력사를 포함해 3만여 명의 가족이 터를 잡고 있으며, 지난 9년(2016년~2024년)간 이천시에 납부한 지방세만도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위대한 성취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천 땅에서 태동하게 된 어느 운명적인 날의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이 글은 결코 저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규의 벽 앞에서 '안된다'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던 어느 계장과 말단 공무원의 긍정적인 생각이 이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벅찬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절망의 벽, “단 1평도 증설은 불가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제가 이천군청의 최하위직 공장 인허가 담당자였던 1993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전자산업(주)의 총무과장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허가된 건축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증설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법규는 냉혹한 벽과 같았습니다. 1983년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은 이천과 같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을 철저히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자는 법 시행 전 이미 법적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을 허가받았기에, 문자 그대로 '단 1평'의 부지나 건축면적도 늘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뿐이었고, 눈앞의 간절한 질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운명을 바꾼 역발상, “그렇다면 질의를 해봅시다!”] 그때였습니다. 저와 당시 담당 계장님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법이 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을 묶었지만, 허가된 부지 안에서 공장건물 면적만 늘리는 건 어떨까?'. 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한 줄기 빛과 같은 역발상이었습니다. 저희는 현대전자 측에 상급 부처인 건설부에 직접 질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몇 달 뒤인 1994년 1월, 현대전자 총무과장님은 상기된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능하다'고 명시된 건설부의 회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회신을 받아오셨으니, 눈앞의 증설만 보지 마십시오. 이천 공업지역의 용적률 300%까지 가능하니 앞으로 필요한 모든 미래의 면적을 담아 최대한으로 건축계획을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공장건축면적[(517,187㎡(15만6천여평)]의 1.5배가 넘는 788,693㎡(23만8천여 평)의 건축면적을 추가로 승인하여 총 1,305,880㎡(39만5천여평)확보로, 실로 거대한 증설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이, 30년 후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의 운명을 가를 위대한 씨앗이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래를 심은 결정, 마침내 기적이 되다] 만약 그때, 담당공무원인 저희가 그저 법령만 내세워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SK가 하이닉스 인수를 검토할 때, 약 40만㎡의 M14 공장과 약 50만㎡의 M16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 '미리 확보된 건축면적'이 없었다면 투자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06년, 하이닉스는 구리 성분 규제라는 또 다른 벽에 막혀 증설이 좌절될 뻔했고, 이천시민 1만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하루에 관광버스 100여대에 3,0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과천종합청사에 가서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삭발시위를 하며 3년간 눈물로 저항한 끝에야 겨우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이닉스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를 검토하던 SK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이천시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업지원과장이던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남아 있는 건축계획면적으로 공장을 더 지을 수 있습니까?”. 20년 전, 말단 주무관 시절 제 손으로 심었던 그 희망의 씨앗을 떠올리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증설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디 지금의 이천시 간부공직자들께서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지켜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이천에서 공장운영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의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저 또한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찬 응원을 보내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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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문]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는 종중 땅인데 조부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답]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②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8다13686 판결).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조부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문] 일반적인 접착식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害)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은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운행수단인데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으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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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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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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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 (전)남양주시부시장 이강석 [기고문]법정스님께서 비움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듯이 최근에 사소한 증세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그간 병실에서 나홀로 생각해 두었던 버림의 미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청년시절에 모아둔 개인의 명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인사용 편지 등 자료도 모조리 아파트 재활용방에 보냈습니다. 제지공장에서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전에 20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크레도스 차량 6085를 폐차하면서 포항 철강소에 가서 어떤 금속제품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는 운명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배출한 종이들이 출판사 BOOKK를 통해서 책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생각도 잠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인간사 살다보면 별별의 인연이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그리고 요즘 쓰는 글 여기저기에서 버리고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다 보니 아까운 자료가 보이고 몇장을 모아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파일에 집대성하는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두터운 한권이 바인더 10페이지 안에 모아지는 효과가 있고 남아있는 자료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마치 모래더미를 물에 거르고 동그란 판에 올려서 물 위에 흔들어 최종적으로 검은 돌가루, 반짝이는 아마도 금조각을 정제해 내듯이 무계획으로 축적해온 자료더미를 압축해서 10권을 반권으로 줄여주니 그 가치는 줄인만큼 크게 배가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책장 아래 여러 줄 차지한 자료중에서 최근에 필요한 것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없었습니다. 근무하면서 혹시 훗날에 참고가 될까하여 바인더에 소중하게 넣은 바이지만 이제보니 그냥 종이일 뿐 딱히 중요자료 목록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표나 명찰 등 작고 소중한 것은 몇 점 건지는 정도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저장할 때에는 5년후에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가치판단을 해보고 훗날에 활용가치가 있으면 보관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는 단호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한때는 기관장 결재를 받은 서류가 소중해서 그 전문을 보관하곤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민선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도지사로 이어지면서 다시 당대 도지사의 결재문서가 이제와서 쓰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공직에 들어와 8급때 기안해서 생애 최초로 이해구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복사본을 보관한 바가 있고 손학규 도지사의 결재문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서류정리 과정에서 폐지가 되어 내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힘들고 소중한 일에 대한 가치판단의 방법 또한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사무실 주무관이 승진을 기대했는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5분정도 서글펐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급 상사가 별세했다는 연락에 승진하지 못한 일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말에 공감했던 바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사고로 10만원선에서 해결 가능하다면 보험을 쓰지않고 지갑의 돈으로 처리하고 끝내게 됩니다. 팔을 다친 경우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어 다행이고 다리를 다쳤지만 허리는 성하니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서 다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더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평생 장애는 면했으니 다행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이르기 직전에 구사일생 살아남은 것이 신의 가호,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반대로 접촉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해도 이미 사고는 난 것이고 팔을 다쳐 속상해해도 되돌이키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무소유의 심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자세야 말로 길고 힘들게 살아가는 생노병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좌우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나이가 되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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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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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다
- 기고문 양해용 사진 교실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이던 교단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무너진 학교 질서 속에서 심각한 피로와 위기를 겪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은 약화되고,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공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책임교육의 정직한 실행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의 확립은 곧 책임교육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학교교육은 어느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일상의 축적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이 여러 사람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라면, 학교는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과 교사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수업을 중심으로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며, 또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치는 학교의 모습은 ‘너무 힘들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한때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졌던 교단은 급속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사들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존감이 훼손되거나, 도를 넘는 학생 행동으로 인해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정해진 사항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일관되게 실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원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생이 있기에 학교가 있고, 교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직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교육이었습니다. 그 성과를 다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명시된 책임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전문성과 실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령과 편법으로 앞서 나가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어느 장관은 퇴임사에서 “용기는 실력이 뒷받침된 자기중심이 설 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소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더 큰 용기라는 말이었습니다. 헤밍웨이가 말한 ‘고난 아래서의 기품’처럼, 우리 교육 역시 현재의 도전과 과제 앞에서 기품 있게 맞서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과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교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곧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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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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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로 응답하라'
- 사진/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 10년간 지급한 급여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2014년 4월 거대 담배 회사(3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담배소송이 지난 5월 22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은 국민들께 흡연 폐해와 담배소송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서명운동도 전개하여 우리국민 150만 명이 공단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한다. 본인 또한 담배소송 당위성을 접하고 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응원하며 여주시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지지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흡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핀 현재흡연자에서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공단이 소송 제기한 암종에 소세포폐암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담배 회사는 이제껏 국민건강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은 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지지서명으로 대신 하여 공단이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라는 엄중한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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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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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 사업’ 존엄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 원용자 여성신문 이천지사장 내년 2026년 3월이면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돌봄 수요가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87.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응답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도 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48.9%의 노인이 집에 머물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반면에 현실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약 40%, 7만 명의 노인들이돌봄 여건 부족, 즉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함께 묶어 제공하는 국가 단위의 첫 시도로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 의료서비스’, ‘반찬, 도시락 제공 등을 지원하는 ’식사 지원 서비스‘, 청소,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생활지원 서비스‘,그리고 노인이 살기에 불편한 주택을 개조하여 안전손잡이 , 감지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안심주택 개선 서비스‘ 등 다양하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229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하여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천 지역 또한 ‘25.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자체 중심의 조직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내년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공단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보건소, 장기요양기관, 지역병원 및 기타 지역 자원의 촘촘한 연계를 통하여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정착을 통해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요양시설의 장기 입소가 감소하고 노인들은 자택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존엄을 지키며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열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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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 사업’ 존엄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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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늘봄학교, 이름만 바뀐 정책일 뿐일까요?
- [기고문]요즘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때문에 현장이 시끄럽다. 학부모 만족도는 90%가 넘는다고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졸속정책”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 정책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전일제학교’에서 출발했다. 그때만 해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초등교육을 제대로 개혁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다.하지만 어느 순간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더니, 실제 운영은 기존 ‘돌봄교실’을 조금 손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달라졌지, 본질은 변하지 않은 셈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돌봄교실 시절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 예를 들면 학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 초등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 등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만족도 조사 결과만 강조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일까요? 학교에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전담해 운영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책임도 명확해지고, 전담사들의 근무 환경도 안정된다고 보여진다.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늘봄학교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단순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지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것인지와 직결된 문제이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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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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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 (전)남양주시부시장 이강석 [기고문]법정스님께서 비움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듯이 최근에 사소한 증세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그간 병실에서 나홀로 생각해 두었던 버림의 미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청년시절에 모아둔 개인의 명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인사용 편지 등 자료도 모조리 아파트 재활용방에 보냈습니다. 제지공장에서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전에 20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크레도스 차량 6085를 폐차하면서 포항 철강소에 가서 어떤 금속제품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는 운명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배출한 종이들이 출판사 BOOKK를 통해서 책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생각도 잠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인간사 살다보면 별별의 인연이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그리고 요즘 쓰는 글 여기저기에서 버리고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다 보니 아까운 자료가 보이고 몇장을 모아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파일에 집대성하는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두터운 한권이 바인더 10페이지 안에 모아지는 효과가 있고 남아있는 자료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마치 모래더미를 물에 거르고 동그란 판에 올려서 물 위에 흔들어 최종적으로 검은 돌가루, 반짝이는 아마도 금조각을 정제해 내듯이 무계획으로 축적해온 자료더미를 압축해서 10권을 반권으로 줄여주니 그 가치는 줄인만큼 크게 배가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책장 아래 여러 줄 차지한 자료중에서 최근에 필요한 것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없었습니다. 근무하면서 혹시 훗날에 참고가 될까하여 바인더에 소중하게 넣은 바이지만 이제보니 그냥 종이일 뿐 딱히 중요자료 목록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표나 명찰 등 작고 소중한 것은 몇 점 건지는 정도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저장할 때에는 5년후에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가치판단을 해보고 훗날에 활용가치가 있으면 보관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는 단호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한때는 기관장 결재를 받은 서류가 소중해서 그 전문을 보관하곤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민선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도지사로 이어지면서 다시 당대 도지사의 결재문서가 이제와서 쓰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공직에 들어와 8급때 기안해서 생애 최초로 이해구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복사본을 보관한 바가 있고 손학규 도지사의 결재문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서류정리 과정에서 폐지가 되어 내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힘들고 소중한 일에 대한 가치판단의 방법 또한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사무실 주무관이 승진을 기대했는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5분정도 서글펐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급 상사가 별세했다는 연락에 승진하지 못한 일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말에 공감했던 바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사고로 10만원선에서 해결 가능하다면 보험을 쓰지않고 지갑의 돈으로 처리하고 끝내게 됩니다. 팔을 다친 경우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어 다행이고 다리를 다쳤지만 허리는 성하니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서 다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더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평생 장애는 면했으니 다행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이르기 직전에 구사일생 살아남은 것이 신의 가호,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반대로 접촉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해도 이미 사고는 난 것이고 팔을 다쳐 속상해해도 되돌이키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무소유의 심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자세야 말로 길고 힘들게 살아가는 생노병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좌우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나이가 되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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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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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다
- 기고문 양해용 사진 교실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이던 교단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무너진 학교 질서 속에서 심각한 피로와 위기를 겪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은 약화되고,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공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책임교육의 정직한 실행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의 확립은 곧 책임교육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학교교육은 어느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일상의 축적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이 여러 사람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라면, 학교는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과 교사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수업을 중심으로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며, 또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치는 학교의 모습은 ‘너무 힘들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한때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졌던 교단은 급속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사들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존감이 훼손되거나, 도를 넘는 학생 행동으로 인해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정해진 사항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일관되게 실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원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생이 있기에 학교가 있고, 교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직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교육이었습니다. 그 성과를 다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명시된 책임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전문성과 실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령과 편법으로 앞서 나가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어느 장관은 퇴임사에서 “용기는 실력이 뒷받침된 자기중심이 설 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소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더 큰 용기라는 말이었습니다. 헤밍웨이가 말한 ‘고난 아래서의 기품’처럼, 우리 교육 역시 현재의 도전과 과제 앞에서 기품 있게 맞서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과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교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곧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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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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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로 응답하라'
- 사진/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 10년간 지급한 급여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2014년 4월 거대 담배 회사(3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담배소송이 지난 5월 22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은 국민들께 흡연 폐해와 담배소송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서명운동도 전개하여 우리국민 150만 명이 공단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한다. 본인 또한 담배소송 당위성을 접하고 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응원하며 여주시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지지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흡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핀 현재흡연자에서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공단이 소송 제기한 암종에 소세포폐암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담배 회사는 이제껏 국민건강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은 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지지서명으로 대신 하여 공단이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라는 엄중한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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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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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 사업’ 존엄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 원용자 여성신문 이천지사장 내년 2026년 3월이면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돌봄 수요가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87.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응답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도 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48.9%의 노인이 집에 머물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반면에 현실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약 40%, 7만 명의 노인들이돌봄 여건 부족, 즉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함께 묶어 제공하는 국가 단위의 첫 시도로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 의료서비스’, ‘반찬, 도시락 제공 등을 지원하는 ’식사 지원 서비스‘, 청소,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생활지원 서비스‘,그리고 노인이 살기에 불편한 주택을 개조하여 안전손잡이 , 감지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안심주택 개선 서비스‘ 등 다양하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229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하여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천 지역 또한 ‘25.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자체 중심의 조직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내년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공단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보건소, 장기요양기관, 지역병원 및 기타 지역 자원의 촘촘한 연계를 통하여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정착을 통해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요양시설의 장기 입소가 감소하고 노인들은 자택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존엄을 지키며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열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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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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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 사업’ 존엄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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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늘봄학교, 이름만 바뀐 정책일 뿐일까요?
- [기고문]요즘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때문에 현장이 시끄럽다. 학부모 만족도는 90%가 넘는다고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졸속정책”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 정책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전일제학교’에서 출발했다. 그때만 해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초등교육을 제대로 개혁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다.하지만 어느 순간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더니, 실제 운영은 기존 ‘돌봄교실’을 조금 손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달라졌지, 본질은 변하지 않은 셈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돌봄교실 시절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 예를 들면 학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 초등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 등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만족도 조사 결과만 강조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일까요? 학교에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전담해 운영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책임도 명확해지고, 전담사들의 근무 환경도 안정된다고 보여진다.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늘봄학교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단순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지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것인지와 직결된 문제이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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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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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늘봄학교, 이름만 바뀐 정책일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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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고 할 때 ‘자동연장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문]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甲회사와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때 ‘자동연장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甲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와 甲회사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회사는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도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의 조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강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구속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근로자 단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甲과 甲의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니 매도인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따라서 甲이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와 甲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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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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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말단 공무원의 30년 전 결단, SK하이닉스 신화의 씨앗이 되다
- 사진/김재홍 前 이천시 공무원 [이천의 눈부신 오늘,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 이제 사람들은 이천을 '쌀과 반도체의 고장'이라 부릅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쌀과 도자기, 온천의 고장이었던 이 작은 도시는 실로 눈부신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기업,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4위, D램 부문 세계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단지에는 협력사를 포함해 3만여 명의 가족이 터를 잡고 있으며, 지난 9년(2016년~2024년)간 이천시에 납부한 지방세만도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위대한 성취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천 땅에서 태동하게 된 어느 운명적인 날의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이 글은 결코 저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규의 벽 앞에서 '안된다'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던 어느 계장과 말단 공무원의 긍정적인 생각이 이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벅찬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절망의 벽, “단 1평도 증설은 불가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제가 이천군청의 최하위직 공장 인허가 담당자였던 1993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전자산업(주)의 총무과장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허가된 건축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증설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법규는 냉혹한 벽과 같았습니다. 1983년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은 이천과 같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을 철저히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자는 법 시행 전 이미 법적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을 허가받았기에, 문자 그대로 '단 1평'의 부지나 건축면적도 늘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뿐이었고, 눈앞의 간절한 질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운명을 바꾼 역발상, “그렇다면 질의를 해봅시다!”] 그때였습니다. 저와 당시 담당 계장님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법이 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을 묶었지만, 허가된 부지 안에서 공장건물 면적만 늘리는 건 어떨까?'. 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한 줄기 빛과 같은 역발상이었습니다. 저희는 현대전자 측에 상급 부처인 건설부에 직접 질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몇 달 뒤인 1994년 1월, 현대전자 총무과장님은 상기된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능하다'고 명시된 건설부의 회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회신을 받아오셨으니, 눈앞의 증설만 보지 마십시오. 이천 공업지역의 용적률 300%까지 가능하니 앞으로 필요한 모든 미래의 면적을 담아 최대한으로 건축계획을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공장건축면적[(517,187㎡(15만6천여평)]의 1.5배가 넘는 788,693㎡(23만8천여 평)의 건축면적을 추가로 승인하여 총 1,305,880㎡(39만5천여평)확보로, 실로 거대한 증설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이, 30년 후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의 운명을 가를 위대한 씨앗이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래를 심은 결정, 마침내 기적이 되다] 만약 그때, 담당공무원인 저희가 그저 법령만 내세워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SK가 하이닉스 인수를 검토할 때, 약 40만㎡의 M14 공장과 약 50만㎡의 M16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 '미리 확보된 건축면적'이 없었다면 투자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06년, 하이닉스는 구리 성분 규제라는 또 다른 벽에 막혀 증설이 좌절될 뻔했고, 이천시민 1만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하루에 관광버스 100여대에 3,0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과천종합청사에 가서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삭발시위를 하며 3년간 눈물로 저항한 끝에야 겨우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이닉스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를 검토하던 SK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이천시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업지원과장이던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남아 있는 건축계획면적으로 공장을 더 지을 수 있습니까?”. 20년 전, 말단 주무관 시절 제 손으로 심었던 그 희망의 씨앗을 떠올리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증설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디 지금의 이천시 간부공직자들께서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지켜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이천에서 공장운영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의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저 또한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찬 응원을 보내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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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말단 공무원의 30년 전 결단, SK하이닉스 신화의 씨앗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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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벼 품종 교체 필요하다."
-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사진/ 대월농협 제공 최근들어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오고 이어서 극한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농가의 근심이 깊다. 전년도에 폭염에 비해 올해는 더 극심한 폭염때문에 대월농협에서는 가을 수매 시에 수매량이 635톤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서 수매농가가 입은 손해는 12억7천만원이나 된다. 농협은 농협대로 도정수율 저하로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미질이 저하되어서 유통업체의 눈치와 소비자에 죄송한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도 극한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농가들이 걱정이 크다. 우리가 재배하는 알찬미는 전국에서 재배가 보편화되어 이천시의 독점 생산권리가 없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미질유지와 품종의 우수성 및 타 지역의 품종과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의 수향미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참고해야 한다. 극한 폭염에 강하고 질병에 강하고 도복에 강하며 미질이 최고인 신품종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하며, 더 이상 농가의 수확량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에서는 이앙시기만 늦추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보전 조례와 신품종 도입을 위한 신속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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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벼 품종 교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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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문]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는 종중 땅인데 조부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답]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②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8다13686 판결).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조부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문] 일반적인 접착식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害)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은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운행수단인데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으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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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