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신년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종교편향 처신과 관련 한국불교태고종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소속 30개 회원 종단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종단협은 먼저 1월 11일 ‘불교계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부의 종교편향과 차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 처장의 즉각 사퇴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종단협은 이 성명에서 “공수처 책임자인 김진욱 처장은 직원들과 함께 한 신년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번 사례는 김진욱 처장 개인의 종교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여과없이 드러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종교중립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종단협은 이에 따라 김 처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종단협은 성명 발표 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께 드리는 ‘공직사회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불교계 요청’의 공문서신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달했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종단협은 먼저 1월 11일 ‘불교계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부의 종교편향과 차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 처장의 즉각 사퇴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종단협은 이 성명에서 “공수처 책임자인 김진욱 처장은 직원들과 함께 한 신년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번 사례는 김진욱 처장 개인의 종교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여과없이 드러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종교중립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종단협은 이에 따라 김 처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종단협은 성명 발표 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께 드리는 ‘공직사회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불교계 요청’의 공문서신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달했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