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08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jpg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지역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돼 2021년에는 양평군을 포함한 도내 6개 시·군이 참여했고, 2022년에는 17개 시·군으로 참여 지자체가 늘어 올해는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양평군 사업예산은 총 102억(도비 51억, 군비 51억)으로 신청 대상이 되는 농민은 17,000여명이다.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농민은 6월·9월·12월 3차례에 걸쳐 각각 30만원, 15만원, 15만원으로 나눠 양평통보(지역화폐)를 통해 지원받는다.

 

특히, 지난해와는 다르게 대상이 되는 농민의 거주요건이 완화되었고, 지역화폐 사용기한이 지급 후 당초 3개월에서 180일로 늘어났다. 또한 사용처도 지역 농축협으로 확대되는 등 편의성을 높여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 중인 농민으로 최근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한 군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과 지역화폐를 지참 후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2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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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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