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06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jpg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오는 3월 31일까지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만 24세(98.01.02.~99.01.01.)인 양평군 청년이다.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받으며,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 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분기 대상자 중 작년 2·3·4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3·4분기에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분기에 첫 신청 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2023년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수정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apply.jobaba.net) 또는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팀(☎031-770-26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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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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