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추가02- 여주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내에서 편하게 출입국 업무 처리해요 (2).jpg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 지난 3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의 현장 방문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77명의 외국인등록을 위한 현장 지문정보 수집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번 지문정보 수집은 여주시와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진행하였으며, 계절근로자 고용 16농가와 농가에 배치된 77명의 계절근로자(E-8비자, 5개월)가 방문하여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였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바쁜 농번기에 외국인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고용 농가들과 수원까지 먼 거리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현장 지문정보 수집은 큰 도움이 되었다.

 

외국인등록을 위한 지문정보 수집 절차와 함께,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농가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질의 응답시간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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