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03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jpg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3천여건, 30억원 부과를 실시함에 따라 납세자가 기일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SNS홍보, 전광판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양평군에 등록된 차량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가정에서 ARS(☎031-770-39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홍성복 양평군청 세무과장은 “군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인다”며, “체납 시 3%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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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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