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양평군 정남수기자]= 양평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학교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종이다.

 

지급기준은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무를 제공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월 50만원(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별관2층)와 일자리센터(본관4층)에서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양평군 일자리경제과(☎031-770-262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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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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