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카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차주 책임?
카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차주 책임?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카센터에 자동차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열쇠를 乙에게 줬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자동차 수리 후 시운전을 하 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丁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乙, 丙 중 누가 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은 책임이 없고 乙은 炳의 사용자로서, 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모두 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여 차주인 甲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문] 저희 어머니는 올해 87세로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는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에게는 매월 부양비 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매월 40만 원은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형이 동생인 저에게도 어머니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