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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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 수원시가 지난 2021년부터 착공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설사가 자금 위기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멈췄다.

수원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의회청사를 완공하려는 계획이었으나, 화물연대파업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늦어졌다.
이후 시의회 건설을 맡은 A건설사가 서울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지난 19일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건설사는 자산동결 및 공사가 중단되고, 어제 일 자로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A건설사의 기업회생 여부는 법원에서 이번 31일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기업회생 혹은 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진 공소리기자 제공(수원시청옆 시의회 신축 공사 사진)

수원시 담당부서는 지난 22일 오후에나 이 같은 사실을 통지받았고, 공사 현장소장도 그 전날인 21일에 본사에 가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는 이전까지 이 사태에 대해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추후 계획도 밝힌 바 없고 향후 청사 완공 문제에 대해 해당 부서는 공사 재개 요구를 하면서 타자준공 준비를 동시에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A건설사에 지원배상금을 요청할 예정이며  A건설사가 기업회생 불가 판정을 받는다면 선수 공사비 등 중공 관련 비용 다툼도 예성된다.

또한 다른 업체를 선정해 재발주를 하더라도 물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사비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현재 타자준공 준비 후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재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꽤 긴 시간적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원시의회 신청사에는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진행중이였으며 이는 A건설사의 자금이 막힌 상황이라도, B건설사가 공사 이행을 할 수 있지만 B건설사 마저도 현재 기업회생 중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관계자는 “두 업체 모두 업체 선정 심사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적격심사, 신용점수나 기업 능력을 볼 때 모두 법적으로 부합한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당초 시의회 신청사는 시청사 옆 6342㎡부지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연면적 1만 2540㎡)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내부는 본회의장, 세미나실, 다목적라운지, 휴게공간,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2023년 10월 완공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73억원이었다.
이에 예산 문제와 건설사와 얽혀있는 대금 문제 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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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회 신 청사 공사 중단 언제 완공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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