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3(금)
 
02-여주시, 2024년 상반기 의료급여제도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jpg
사진/여주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여주시는 지난 23일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료급여제도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불이익과 약물 오남용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에 취지를 두고 있으며 또한 소득 재산 등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를 안내하여 부정수급 예방에도 초점을 두었다.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기관 이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 비적용 상해요인 ▲노인임플란트 및 틀니,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 지원 ▲산정특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소득 신고 의무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신규 의료급여 취득자들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올바른 의료 이용으로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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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 상반기 의료급여제도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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