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수 기자]=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정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사항과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왕정훈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대안교육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