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이대권 기자]=여주시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FTA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한다.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자, ②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④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이다.

 

여주시는 FTA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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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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