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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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의회운영위, 건설교통위, 입법정책위) 여주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여주시 이계찬기자]=지난해부터 온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있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거리두기가 이젠 낯설지 않은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감염병의 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 방역수칙준수와 집단면역 형성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가시화되어가는 듯하다 이에 자연은 희망을 안겨 주듯 따사로운 햇볕에 봄기운을 실어 보내 완연한 봄이 왔고 이름마저 상쾌한 청명이 며칠전 지났다. 

 

푸를 '청(淸)'과 밝을 '명(明)' 자가 합쳐진 청명은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날씨가 청명하다'라는 표현도 절기 청명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 시기가 가장 생동감 넘치는 계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면을 보면 봄은 사계절 중에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계절로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고 있는 주택화재 예방이라는 것이다.

 

주택은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으로 개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지만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여 놓치 않았는데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편익을 주었던 가구나 생활용품은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하여 그 독성은 가히 치명적이어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초기진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에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날까’라는 안이한 생각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화재로부터 내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를 줄일 수있는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화재경보기)를 말하며 주택에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기초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 울려 화재 발생을 알리는 역할을 하여 인명 대피나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지난해 여주소방서 관내에서 봉사단체 회원이 반찬 봉사를 위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바닥에 반찬통을 놓아두고 오려는데 거실에서 삑삑거리는 경보음이 울려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니 실내에 검은 연기가 차 있고 불이 켜진 가스랜지 위에서 음식물이 타고 있어 옥외 가스 밸브를 잠가 주택화재를 막았다는 사실을 지역 언론 기사를 통하여 접하였다. 사례처럼 화재 발생을 경보로 바꾸어 알려주는 것이 주택용 화재경보기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경기도에서 8,92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중 주택화재는 2,259건으로 25.3%를 차지하였으며 1,62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소방청에서 주거시설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남의 일인 것만 같은 화재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연기와 불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집 화재 지킴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이웃과 사회에 화재예방을 당부 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새는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자기 둥지의 물이 새는 곳을 막아 천재지변으로부터 환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으로 상토주무(桑土綢繆)라는 사자성어가 시경(時經)에 나온다. 새들도 자기 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내 집과 가정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길 바라며 여주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업무를 수행하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민의 생활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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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은 가정을 지키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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