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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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입니다. 

 

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91명, 부상자는 6,652명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는 무면허운전의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작업 도중 음주를 하는 경우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안전벨트 등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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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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