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규제지역인 이천시는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거래된 토지의 금액을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제출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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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토지 매매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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