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시설 점검.jpg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소방서(서장 고영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보 및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 최소화와 소방시설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가 3개월 이내 3회 이상 반복된 대상으로 실시되며, 화재안전기준 위반 시 조치명령이 발부되고, 1년에 2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화재보란 화재경보설비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설비의 오인으로 인해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연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받아 119로 알린다.

 

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관리요령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설치 장소 습도 60% 이하 유지 ▲소방시설 점검 및 용접 작업 시 사전 연락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련 연락망 유지·관리 철저 ▲비화재보 다수 발생 시 방수형 감지기 또는 불꽃 감지기 교체 등이 있다.

 

고영주 양평소방서장은 “잦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력 손실은 물론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 저하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소방시설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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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소방특별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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