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2020년 3~6월(4개월 간)까지 등록 물건 소재 시․군 또는 국토부 ‘렌트홈’ 신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서 4월 말까지 렌트홈 접수만 가능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한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국토교통부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자 적발, 엄중 조치 계획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여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