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 초기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 부터 1년간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2022년 5월 31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도기간 이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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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 종료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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