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등 4,300여 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 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 항목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이달 22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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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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