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11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jpg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환경부 전수조사사업과 연계해 미등록된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 시에는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시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수질검사·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 등의 제출서류는 면제되어, 지하수개발·이용신고(허가)서와 토지의 사용·수익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양평군 수도사업소 지하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에 모든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군민이 적극 동참해 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 2022년 7월1일부터 시작되어 2023년 6월30일까지(12개월 간) 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수도사업 지하수팀(031-770-3706, 3713, 3714, 36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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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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